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용인시 거주자의 추가생계비 핵심:
-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 비용이 인정됨 — 출퇴근비·의료비·교육비가 해당됩니다
-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이 낮아짐 — 실질적인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
- 수원회생법원은 추가생계비 인정에 적극적 — 증빙 서류를 갖추면 폭넓게 인정합니다
용인시는 서울·판교까지의 출퇴근 비용이 높고, 자녀 교육비 지출도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추가 지출을 수원회생법원에서 생계비로 인정받으면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가생계비는 기본 생계비 외에 법원이 인정하는 추가 지출입니다. 변제금 산정 시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모두 차감하므로, 추가생계비가 많을수록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인정하는 주요 추가생계비 항목은 출퇴근 교통비(대중교통·유류비), 만성질환 의료비, 자녀 학원비(학교 교육비 포함), 임대료(월세·관리비 초과분)입니다.
용인시에서 판교·강남까지 출퇴근하는 경우 월 교통비가 20~30만 원에 달합니다. 이를 증빙(교통카드 내역·주유비 영수증)하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약값, 자녀의 학교 급식비·교재비도 증빙 시 인정됩니다.
한눈에 정리
| 추가생계비 항목 | 인정 여부 | 증빙 서류 |
|---|---|---|
| 출퇴근 교통비 | O | 교통카드·주유 영수증 |
| 의료비 | O | 진료비 영수증·처방전 |
| 자녀 교육비 | O | 납입 영수증 |
| 월세·관리비 | O | 임대차계약서·납부내역 |
| 보험료 | △ | 필수보험만 인정 |
용인시 거주자 참고사항
- 판교 출퇴근자: 광역버스·전철 비용을 합산하면 월 20만 원 이상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수지구 학원가: 자녀 학원비 중 교과 관련 비용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 만성질환자: 정기 통원 치료비와 약값은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한줄 정리
용인시 거주자는 출퇴근비·의료비·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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