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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 보유자 개인회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knp·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용인시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1. 주택 보유 상태에서 회생 가능 —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2.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핵심 — 주택 가치가 변제금에 반영됩니다
  3. 수원회생법원은 거주 주택에 관대 — 실거주 목적이면 청산가치 산정이 유리합니다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택 보유 상태에서 채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고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주택 보유자 개인회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보유 개인회생의 핵심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청산가치는 시가에서 담보대출과 선순위 채권을 뺀 잔여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담보대출 4억 원이 있다면 청산가치는 1억 원입니다. 이 경우 변제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장기 거주 사실 등을 감안하여 청산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기준
주택 보유 가능 (처분 불요)
청산가치 시가 − 담보대출 − 선순위 채권
변제금 조건 청산가치 이상
담보대출 별도 상환 (회생 외)
실거주 보호 수원회생법원 관대

용인시 거주자 참고사항

한줄 정리

용인시 주택 보유자도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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