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시흥시 거주자의 변제금 산정 기준:
- 변제금 = 소득 − 생계비 —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입니다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 수원회생법원 개시율 87.4% — 변제계획이 합리적이면 높은 확률로 인가됩니다
시흥시 시화·정왕·배곧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의 차이로 결정되며, 지역 생활비가 반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제금 산정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용소득 기준으로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추가생계비를 인정하는 데 합리적입니다. 교육비·의료비·교통비 등 실제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기준 |
|---|---|
| 변제금 산정 | 소득 − 생계비 |
| 생계비 기준 | 중위소득 60% + 추가생계비 |
| 청산가치 | 재산 처분 시 배당액 이상 |
| 변제기간 | 3~5년 |
|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시흥시 거주자 참고사항
- 시화공단 근로자: 야근수당·특근수당 포함 실수령액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 정왕동 거주자: 자녀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곧 신도시: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나 주거 필요분이 공제됩니다
한줄 정리
시흥시 거주자의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수원회생법원은 추가생계비 인정에 합리적이어서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