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이에요, 5년이에요?” —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드리면,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3년 미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 — 3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3년간 매달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법원이 나머지 빚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변제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청산가치 보장 요건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3년간 변제금 총액이 적은 경우, 청산가치를 채울 때까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② 최저변제액 미달
채권자가 일반 채무 상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최저변제액)에 미달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 도박·불성실 소비
빚의 원인이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인 경우, 법원이 변제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이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④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주택담보대출을 개인회생 계획에 포함하여 채무재조정을 받는 경우 변제기간이 5년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3년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 서울회생법원 단축 대상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해당자에 대해 3년 미만 변제기간을 인정합니다.
| 대상 | 내용 |
|---|---|
| 고령자 | 65세 이상 |
| 장애인 | 심한 장애 (장애인등록증 확인) |
| 청년 | 30세 미만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회생법원 적용 (전국 유일) |
실무 질문 —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변제기간을 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회생위원 면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변제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면 처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단축 대상에 해당하는지,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는지 등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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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3년 납부 중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인가 후 일시납(변제금 전액 조기 납부)으로 조기 종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 미납 시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제금 변경 신청을 검토하세요.
Q. 인가 후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채권자가 변제금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폭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변제기간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금 납부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장기 출국 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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