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광진구에서 사업 실패 후 채무를 정리하려면:
- 사업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 — 사업자 대출·매입 외상·카드론 모두 포함됩니다
- 폐업 후 재취업 소득으로 신청 가능 — 정기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 서울회생법원 인가율 82.7% — 사업 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광진구 건대입구·자양동 인근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경우,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 채무를 개인회생 하나로 통합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실패 채무는 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매입처 외상, 부가세 체납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 모든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에 통합합니다. 이자 발생이 중단되고 법원이 정한 변제금만 납부합니다.
폐업 후 재취업하여 급여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카드매출·현금영수증·통장 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사업소득 증빙에 유연합니다.
사업 실패 자체는 면책 불허 사유가 아닙니다. 사치·도박·허위신고가 아닌 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서울회생법원 기준 |
|---|---|
| 사업 채무 | 개인회생 포함 가능 |
| 소득 요건 | 재취업 급여 또는 사업소득 |
| 세금 체납 | 변제계획 포함 (면책 제한적) |
| 면책 | 사업 실패 자체는 불허 사유 아님 |
| 인가율 | 82.7% (전국 1위) |
광진구 거주자 참고사항
- 건대입구 소상공인: 프랜차이즈·음식점 폐업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 자양동 자영업자: 사업 유지 중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가세 체납: 변제계획에 포함되나 면책 범위에 제한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줄 정리
광진구에서 사업 실패 후 채무가 남았다면, 재취업 소득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통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