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들 중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빨리 끝낼 수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이란?
개인회생은 보통 3년(36회) 또는 5년(60회)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일시납은 이 기간을 단축하여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면책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일시납이 가능한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11조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남은 변제금을 일시납하면 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조건
① 변제계획 변경 신청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채권자 동의 또는 법원 허가
법원이 채권자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허가합니다.
③ 일시납할 금액 준비
남은 변제금 전액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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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과 조기상환의 차이
| 구분 | 일시납 | 조기상환 |
|---|---|---|
| 의미 | 남은 변제금 전액 한꺼번에 납부 | 변제기간 단축 |
| 절차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동일 |
| 결과 | 면책결정 조기 확정 | 동일 |
실무에서는 ‘일시납’과 ‘조기종결’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일시납이 유리한 경우
① 목돈이 생긴 경우
상속, 퇴직금, 부동산 처분 등으로 목돈이 생겼을 때 일시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 회복이 급한 경우
사업 재개나 대출이 필요한데 개인회생 중인 상태가 걸림돌이 될 때 일시납으로 면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③ 변제금 부담이 해소된 경우
소득이 크게 늘어 남은 기간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오히려 편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 일시납을 하면 면책이 바로 되나요?
일시납 후 법원의 면책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 1~3개월 소요됩니다.
Q. 일시납 시 남은 변제금 전액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액이지만, 사건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서울회생법원에서 일시납 신청을 해야 하나요?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회생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합니다.
Q. 일시납 후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나요?
면책 후에도 신용정보 기록은 일정 기간 남습니다. 통상 면책 후 5년간 신용정보에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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